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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련 문의

    2023-12-14 17:16:11

    온라인선거에서 두 종류 선거가 한 사이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채 회장선거 / 과일 회장선거를 한 사이트에서 진행했을때

    야채 회장선거 찬성 / 반대 / 기권 선택
    과일 회장선거 찬성 / 반대 / 기권 선택

    두 투표중 하나라도 선택을 안하면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투표시에 기권을 무투표의 의미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투표 결과를 보아하니 기권은 무투표의 의미가아닌 무효표의 의미가 되어 야채회장이 투표율을 넘겨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왜 온라인 투표는 무투표에대한 권리가 없었는지 여쭤봤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투표가 없어서 유권자들이 기권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있다고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이때.애초에 사이트에 기권표를 만든것은 무효표에 대한 의미로 만든게 맞으니 투표율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무투표가없어서 의견이 분분한 기권표가 투표율에 반영이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기권표도 투표율에 반영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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