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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계약(프리랜서) 당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3-12-21 17:20:53

    지난 15일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을 받고 한 사무실에 갔습니다. 40대 후반 남성 사장 한 명이 있었고 본인 회사는 해외 배송 대행을 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은 네이버 쇼핑몰을 개설하고 본인 쇼핑 창구에 아마존에서 상품을 복사 붙여 넣기 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 하다보면 상품을 교환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경우 직접 해외 배송을 부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편하면 수수료 9만원을 내면 본인 회사에서 해당 일을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일을 마칠 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업무가 단순히 상품을 업로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보낸 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집에 가 회사에서 발송한 메일을 확인해보니 메일 내용 중에는 '네이버 쇼핑몰 개설 후 오는 전화 등은 형식적인 것이니 받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다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색을 하다보니 편법적인 업무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약정서 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돼 있어 돈(수수료)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약정서에는 "메일로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 사정으로 취소나 변경 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라 함은 반품 및 교환 대행 업무를 본인 회사에서 처리하는 대가로 요청한 9만원을 뜻합니다.

    프리랜서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았고, 당시 설명할 때는 메일에 보낸 서류에 담긴 내용(쇼핑몰 개설 시 전화 등이 오고 정품인지 묻는 연락 등이 온다. 받지 마라) 등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E체결 당시 수수료 반환은 안된다고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회사에서 받아간 9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 체결할 당시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스물 후반대 남자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돈 없는 청년들의 피 같은 돈을 가져가는 못 돼 먹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해당 기업의 업무가 편법적이지는 않은지, 신고를 하면 해당 기업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9만원을 돌려받기를 요구하는 건 정당한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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