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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를 민사소송하겠다고 해요

    2016-12-21 19:27:26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입시학원에서 2주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업무 외적인 일을 시켜서 그만뒀어요.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없이 자진퇴사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서명했기에 급여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노동법상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란걸 알게됐습니다. 노동의 댓가를 요구했더니 절대 줄 수 없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했고,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사소송 내용증명서를 등기로 받았어요. 제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소송을 건대요. 총 학생수 한달 학원비를 한시간으로 나누고, 대체로 근무한 직원들 급여의 150프로 지급. 인수인계로 인한 근무 지출비용 등등 토탈 850만원을 요구했어요.


    1. 계약서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위반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2.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본을 받아야하는데 주지 않았어요. 이부분에대해 벌금 500만원이라는데 맞나요?
    3. 대체근무한 직원과 친분이 있어 물어보니 급여의 150프로를 받지 않았다고하고, 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추가해서 계산해서 보냈는데.. 이런 허위 내용증명서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절실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유효한 부분에 대하여 의무위반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4조).

    3.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인과관계, 손해발생상실, 손해액을 회사가 소송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며, 회사측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법적효력이 없는바, 내용증명에 대해 다투시기보다는 상대방측이 실제로 소제기를 한다면, 손해산정의 객관적근거가 없음을 소송절차에서 적극 주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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