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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반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29 16:35:45

    저는 해외구매대행 업자이고,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일본 아마존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 대행하여 발송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12/11에 상품을 수령했는데 12/27일에 와서야 구매확정까지 한 상태에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해당 하드디스크가 본인 공유기에 인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을 회수 진행중이고 반품해주겠다고는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지입니다.
    일단 제가 구매대행을 하다 보니 일본에서 주문한 상품이 바로 구매자한테 가는지라,
    상품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하드디스크가 진짜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구매자의 착오 혹은 해당 하드디스크가
    원래 공유기와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반품 거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7일이 지나도 반품을 해줘야 하는지,
    해당 법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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