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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2024-01-06 17:59: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 사고일시 : 2023 12 22 ~ 2024 01 06
    - 사건의 경위 : 12월 22일 일을 가야하는데 잠들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알람도 듣지 못해서 일어나자마자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그 전주에 일을 할때 음식이 떨어져서 손님들께 물어보고 취소시켜드린뒤 재주문 하시거나 기다리시라 말했는데 제가 억지로 취소시킨것 처럼 되어서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공황이나 우울증이 심해서 스트레스가 심할때는 기억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중에 제가 월급 안받을테니 고소하지 말라고 했던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다가 월급날 (5일)이 지나서도 아무런 말이 없길래 물어보니 니 이제와서 말 돌린다고 하고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 증거유무 : 통화는 일절 하지않고 문자로만 대화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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