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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2016-08-12 16:27:25

    커뮤니티에 저를 고소한 작성자가 해병대 관련 문의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댓글로 "일베나 벌레라면  도움을 줄 수 없다. 알아서 해라"

    라고 작성했나봐요.

    글은 이미 지워져서 없고 자세한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일베나 벌레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작성

    댓글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다음주에 경찰서로 조서 작성 하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 될수 있는건가요?

    조서 작성할때 주의점이라도 있나요? 황당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6

    답변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이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입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구로만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모욕죄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귀하께서 기재한 내용만으로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실 때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며,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음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만약 귀하께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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