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조언부탁드립니다

    2016-08-12 18:18:53

    다름이아니라‥제가 얼마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폈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줄알았는데‥나중에 도착한 주민이 저보고 반말로 제 호수를 말하며 담배피지말라고 하는걸 듣고,
    모르는 사람이 제가 사는곳을 알고 있는것이 무섭기도하고 화도나고 해서‥따져 물어볼려고‥엘리베이터가 서있는 층수를 보고 따라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욕을하면서 폭행을 했고, 저는 술이 많이 취해서 저항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아서‥앞니가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들고‥안경도 벗겨지고,여기 저기 타박상을 입어서‥응급실에 가서 상해2주 진단서와 치과상해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경찰조서 대기중이며‥상대방에서는 때린적없고 자기가 맞았다고 쌍방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관이 주거 침입죄도 있을수있다고 하는데 저는 문도 상대방이 열었고,저는 한발도 안쪽으로 들어간적이 없는데도 주거 침입죄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상처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가가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어떻게 대처해야되며‥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 될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6

    답변드립니다.
    먼저 황당한 일을 겪으신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319조)이고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고 상대방 주거의 문앞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면 상대방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가 없다면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사용 및 대질 신문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상해죄로 의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귀하께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상대방의 형량이 줄어 들 수 있으며(벌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