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인수인계 관련
2017-04-22 02:18:49 계약,인수인계 관련 도와주세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제업무 하던사람이 나간다고 상주업체쪽으로 들어와서 일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갑' 아래 업체 '을' 로요. 월요일에 통화후 목요일에 방문해서 인수인계를 받는걸로 됬었고 원래있던분은 목,금 인수인계후 퇴사하였습니다
. 근데 업체와 급여협의중 잘안맞는게 있었고 어찌저찌 대충 맞춰줄수있는데까진 해준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만 얘기 후 다음주중에 근로계약서 쓰는일정으로 됬었는데 계속생각해보니 하는일에비해 너무 급여가 맘에들지않아서 월요일 당일날 계약파기를 하려합니다.
이틀간만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고 나오려는데 업체에서 인수인계 책임을 저한테 물을수있는건가요?? 이미 하던분은 이틀간만 인수인계를 저에게 하고가셨고 저는 구두로 알겠다고는 했지만 하겠다고는 안했습니다. 계약서도 안썼구요. 이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그냥 나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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