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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요죄 동물보호법

    2024-01-24 09:41:58

    안녕하세요
    제가 강아지를 반려하는데
    아침에 강아지가 야외배변하여
    밖에 나와서 빌라앞 일반도로에 하수구 옆에 배변하는데요
    그 앞빌라 집주인분이 자기집앞에 강아지 소변누지말라고
    강요하셔서요
    사유지가 아니고 벤치같은 사람이 휴식하는 장소도 아닌 하수구옆에 강아지가 소변보는데 보지말라하는건
    강요죄에 동물이 자연에서 활동하던 습성을 침해하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위반이라면 소송을위해 어떤준비가 필요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4
    답변채택 완료

     사안만으로 고소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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