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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계약파기 및 누수책임

    2024-01-26 07:50:32

    오피스텔에 이사온지는 2주 째 이고 일주일은 출퇴근으로 오피스텔에서 생활 하였고 일주일은 개인일정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집을 비울 동안 날씨가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켜고 나왔으나 아래집에 물이 새는 상황이 생겼고 ((24일) 그 다음날 인 25일 아래층 사는 사람이 누수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제 연락처를 관리실에 물어봤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 잘 수없어 호텔에서 지났으니 호텔비용 (추가사용예정) 애견호텔비용(애견키울수없음) 침구류교체비용 옷세탁비용 집에 들어올수 없으니 관리비 및 월세를 청구 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보상은 해 줄수 없으며 집 주인과 연락하라고 하였지만 저에게 원만하게 합의히고 연락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 제 집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오피스텔 계약 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주인도 조보고 알아서 보상하라고 한 상황) 그리고 제가 꼭 저 모든 보상을 해주고 나와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6

     누수의 원인에 따라 상담자분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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