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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병실 낙상 피해

    2024-01-29 16:54:56

    - 손해발생지 : 병원(병실) 
    - 사고일시 : 2023. 1. 17
    - 환자나이: 78세
    - 2024. 1. 16.(화) 정형외과 무릎 수술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 2024. 1. 17.(수) 11시경 낙상방지패드를 설치를 위하 환자를 히터 앞에 환자를
    앉혀 놨으나 앞면(얼굴)을 향하여 바닦으로 넘어지는 사고 발생
    - 환자 상태 
      환자넘어지는 과정에서 앞면(얼굴)으로 넘어져, 담당 주치의에게 연락하였으며,
      신경외과 협진을 통해 CT 및 X-Ray를 진행함
      판독 결과 안와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담당의사 요청으로 수술 가능한    타병원 전원 조치함
    - 원주세브란스 병원 경과
      환자는 목부위 문제 발견하여 수술하였으나 증세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 이동하    여 입원 중
    - 보호자 요청사항
      원주 세브란스 기동 병원 누적 진료.수술.치료비(현재까지 10백만원 추정) 
    이에 따른 상황에 알아보고 있으나, 환자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읽어보시고 조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넘어지는 과정에서 보호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당시 정신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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