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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2016-03-11 11:14:31

     재작년 1월 경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압류가 되는 건가요? 만약 압류가 되버리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벌금의 경우 3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강제처분의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벌금은 3년의 기간 경과로 시효로 소멸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아직 벌금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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