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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행정처분에 관한 문의사항 드립니다

    2017-04-12 16:09:12

    주위에 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종업원의 과실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주가 고용해서 한거라 영업주가 책임이 있는건 알겠는데요~ 영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합니다
    종업원이 점유보조자로 자력구제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사항으로 영업주가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2

    종업원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종업원에게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보통 고용관계에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받기는 어렵고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한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하여 영업정지기간을 줄여보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성수기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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