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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상속 배준

    2016-10-25 14:30:37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저와 결혼해서 성년의 2녀가 있고,

    전처에게서 낳은 성년 1남 1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립부터 현재까지

    남편이 대표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모든 영업을 하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이혼 후 전처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집도 사주었고, 30년 가까이 생활비 및 일체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 집안 대소사가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유언 및 유서도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전처의 자녀에게도 제가 낳은 아이들과 똑같은 배분으로 상속이 되는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7

    네 그렇습니다.
    자녀는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균분상속이 원칙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비율을 정하고 싶다면, 유언 또는 생전증여, 사인증여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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