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3-03 13:23:16작년 8월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사대리점의 위탁사장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계속 영업직원으로만 있어서 세금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에 위탁사장을 그만두고 대리점사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하여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던 도중 이상한 점이 많아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저희는 그 전 대리점 사장에게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매달 1000만원씩 찍혀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우리가 전대리점 사장님께 드린 임대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심지어 정수기,CCTV임대료 등을 전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았던거죠. 그래서 전 대리점사장님께 문의를 드리니 계약서에 [부가세 미해당 내역]이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안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처음 위탁 계약 당시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가 별도라 하길래 왜 그런거냐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가 내는 돈이니까 신경 안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못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임대료를 제외한 부가적인 요금은 우리가 대리점 사장님께 모든 돈을 드리고 세금계산서는 전 대리점 사장님이 발행을 받으셨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돈을 우리가 냈는데도 말입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달 받은 돈이 500만원 6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상에는 매달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사기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9월에는 1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2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드리니 하나는 자신들이 취소를 할테니 하나 더 발행해라 했는데 그 취소는 우리밖에 못하는거더라고요. 그럼 지금 정정신고를 한다면 그 가산세를 저희가 물어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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