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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에 대해 여쭤봅니다.

    2017-02-15 00:01:22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원하는 일을 찾던 중 한 회사의 대표님께서 구상하신 해외직구 프로젝트의 총괄 기획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던 도중, 한 투자 회사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하고 원금 회수와 수수료를 받는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하고 회사의 가치를 키운 다음에 매각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저(26세라 신용등급이 깨끗함)를 대표로 앉히고 지분도 많이주고 대표님과 투자자님은 이사를 하시고, 저희끼리 법인을 일단 하나 만드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법인과 다른 회사 하나를 엮어서 투자를 총 몇백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인에는 정확히 그 몇백억의 반이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음) 사회 초년생이라 지식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여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법인 설립 시, 신용도가 높은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결정권을 부담해주시려는 목적) 저를 대표로 법인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액수가 커서 부담이 됩니다. 지분 분배의 문제, 최악의 사태로 인한 회사 부채, 세금에 대한 책임 등을 알고싶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야만 대표를 할 수 있나요?
    -지분이 많을 수록 책임이 크다고 들었는데 몇 퍼센트가 가장 안전할까요?
    -투자나 대출에 대한 보증만 서지 않는다면 대주주라도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면 부채와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기 전에 저를 보호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 계약서에 "대표 ooo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조항을 넣으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지나요?
    +다른 더 좋은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는 본인이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1. 회사경영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경우를 제하고는 책임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3. 회사가 당좌수표나 어음을 발행했을 경우 그 수표가 부도처리가 되면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연체될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50%를 초과하는 주주)의 경우 법인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신용도가 높아야만 대표를 할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대표직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분이 많을 수록 책임이 크다고 들었는데 몇 퍼센트가 가장 안전할까요?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본인이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나 대출에 대한 보증만 서지 않는다면 대주주라도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라면 부채와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를 하지 않는다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없습니다.

    -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기 전에 저를 보호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 계약서에 "대표 ooo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조항을 넣으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지나요?

    위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명의를 대여할 경우 다른 사람이 귀하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업상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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