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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 돈을 갚을 때 문의드립니다.

    2017-01-21 01:51:05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았다는 증거를 남기고싶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서류나 서류양식같은거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1

    안녕하세요.

    일단은 계좌이체를 하시면 변제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을 녹취하거나 문자로 남기는 방법, 제3자가 증인으로 있는 자리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ㅣ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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