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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국을 먹다가 치아가 파열되었습니다.

    2024-01-31 17:57: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시 동구 소재 국밥집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가족이랑 아침 식사하러 갔다가 인근 국밥집에서 갈비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건디기를 다 먹고 국물을 마저 숫가락으로 퍼 먹다가, 
    이물질을 씹었는데, 순간 딱하는 느낌과 함께 어금니가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얼릉 화장실에 가서 입을 행궈보니 부셔진것같지는 않아 휴지를 대보니 피가 살짝 묻어 나왔습니다. 

    곧 식당을 나오고, 식당에게는 별 말이 없이 바로 치과를 갔고, 그 치과가 선생님이 수술을 들어가서 30분~1시간을 기다려야한다고해서, 최근에 치료한 20분거리의 다른 치과에 음식을 씹다가 치아가 깨진건지 통증이 심하다(녹취) 고 문의하니 오라고 해서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2주간 지켜보자고 하면서 진통제 처방을 해줬습니다. 몇일이 자나니 염증이 좀 가라앉았지만, 다친쪽으로는 음식을 씹을수 없었고, 통증이 씹을때만 여전했는데, 처음 간 병원은 예약날짜를 바꿀수없다고해서, 미세현미경등 장비가 좋아보이는 병원을 2일전에 방문을 했는데, 

    오른쪽 위쪽 작은어금니 하나가 선명하게 금이 가 있어서, 
    뿌리까지 금간것 같아서 발취해야할수있다고 진단.
    현재 대형치과병원에 예약해두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손해의 내용 :  치아1개 파열(발취가능성), 인근치아 약간 손상(확인필요)

    - 증거유무 : 식당 cctv 확인, 국물을 퍼먹다가 이물질등으로 다친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아, cctv 원본을 요청 
    씹은이후에 형에게 이빨 부러진것 같다고 말한점. 
    식당을 나오자마자, 치과에 예약하면서 국물먹다 다쳤다고 한 통화녹취.
    초기 의사랑 대화내용 녹화. 깨진치아사진등.(식당주인에게는 5일뒤 방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이물질에 대해서 상담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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