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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016-08-14 09:48:13

    8월 10일 형사가 찾아와 재물손괴죄로 옆집에서 고소를 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핸드폰으로 옆집에서 찍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대뜸 저에게 술먹으면 정신 잃지않냐고 물어보더라구요.그리고 저에게 술먹고 그러신것 같은데 큰일 아니니 합의보면 된다고 그러구요.몇날 며칠인지 시간도 잘 안알려주고 그런식으로 말하길래 일단 제가 이런거 한 기억도 없고 한적도 없다고 하고 cctv찍힌 시간 물어보고 그 날 제가 뭐했는지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오후에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경찰서 갔더니 컴퓨터로 cctv다시 보여주며 아예 대놓고 저에게 "이 사람 범인 맞구만" 이러길래 억울해서 저 아니라고 하니깐 술먹고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저에게 또 그러더군요.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제가 그 날 술먹었는지 조사해보셨냐고 집 근처 cctv나 제 카드내역 조사나 편의점 cctv라도 확인해보라니 동네에 cctv도 없고 집에 있는 술먹으면 그만 아니냐고 하더군요.조서쓰는데도 옆집 사람말들어보니 예전에도 술먹고 필름끊겨서 이런적 있지 않냐고 계속 제가 알콜중독자인것처럼 물어보더군요.조서쓰고 끝까지 안했다고 하자 그럼 거짓말탐지기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전 그 날 확실히 술같은건 먹지 않았고 그 날 통화내역이나 메세지도 다 보여줬구요.그리고 찾다보니 옆집 cctv에 범인찍힌 시간에 제가 컴터하고 있었던 증거도 찾은 상태인데요 제가 그 옆집 사람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경찰에게도 제가 무슨 알콜중독자인것처럼 술도 자주먹고 술먹으면 필름이 끊긴다느니 술취해서 옆집하고 싸운적도 있다느니 고소한걸로요.그리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도 안해보고 옆집사람의 말도 안되는 신고내역과 화질도 좋지않은 cctv만 보고 수사도 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와달란 저에게 알콜중독자란 식으로 몰아가고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뭐고 대놓고 범인이라고 말한걸로 고소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사건번호 물어봐도 안알려주던데 조서까지 쓴 사람한테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는게 맞나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고의 즉,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소, 진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명예훼손죄 또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손괴죄를 범한 범인으로 착각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경우라면 당해 사건의 피의자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사건번호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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