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2024-02-13 17:27:0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영암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동생이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캐피탈 및 카드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라는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개통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알게 되어 현재 경찰서에 남동생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통해 동생의 불법으로 인한 처분이 내려지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이를 알려 대출 명의자를 동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해당 대출을 아버지가 상환해야 하는건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동생이 대출을 받기 전 아버지명의의 핸드폰을 통해 아버지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아버지 명의의 여러 통장 또한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대출 약 이천만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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