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의도용

    2024-02-13 17:27: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영암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동생이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캐피탈 및 카드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라는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개통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내용을 알게 되어 현재 경찰서에 남동생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통해 동생의 불법으로 인한 처분이 내려지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이를 알려 대출 명의자를 동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해당 대출을 아버지가 상환해야 하는건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동생이 대출을 받기 전 아버지명의의 핸드폰을 통해 아버지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아버지 명의의 여러 통장 또한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대출 약 이천만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

     은행이 남동생의 행위를 잘 몰랐다면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칙은 아버지께서 상환하는것이 맞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