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유기 고발가능여부 문의
2023-12-07 11:05:14현재 종합병원 근무자입니다.
2023.09월 할아버지가 입원 후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어
10/4자로 퇴원이 예정이였습니다만 환자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하여(혼미 및 침대생활) 보호자가 요양병원을 알아본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10/4연락 이후 현재 두달이상 연락도 없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미납되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존속유기로 고발 등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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