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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폐업후

    2024-02-16 16:58:58

    상가 임대료 권리금 다끝나고 마무리가 다됐습니다
    들어오는분이 인테리어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도에 문제가 생겨 배관공사를 해야한다고 저에게 수도문제얘기안했다고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데 안해주면 사기계약이라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사기계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도는 10년전 공사하신분이 잘못한거고 그뒤 저까지 세번이나 임차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부분을 못들었고 그래서
    들어오신분한테 얘기를 못한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문제도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하자가 있다면 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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