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판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때
2023-12-11 14:43:0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 호매실동
- 사고일시 : 12월 6일 오후 6시경
- 사건의 경위 : 퇴근길에 쓰러져있는옥외과공판(입간판)에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음
- 손해의 내용 : 퇴근길에 걸어가던중 옥외광고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그로인해 생활불편, 회사 연차 등 사용함.
- 증거유무 : 건물 외부에 CCTV
- 진행사항 : 입간판 업주와 합의 하려 하였으나 업주쪽에서 거부
퇴근길에(그날비와서 바람이 많이불고, 어두웠음) 집으로 가던중 입간판이 넘어져있는것을확인 못하고 걸려 넘어짐, 집에도착후 팔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갔더니 뼈에 이상은 없으나 근육이 너무 손상되었으므로 깁스를권유 7일에서 14일 권유함. 다음날업주에게 연락했으나, 건물 사유지이므로 입간판상관없다고 하고, 뭐증거가 없다고 하여 건물측에 CCTV요청후 핸드폰 촬영후 업주에게발송하였으나 사유지에 넘어져있는 입간판을밝고 넘어졌고 입간판이 시의도로가 아님 사유지라보상이 어렵다하며본인의 입간판이 망가져서 사용할수없으니 아무런 보상은할수없다는 말만함. 옥외광고는 사유지여도 다음의 기준에따라 표시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규격이 일단 1.2m 이상이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좋을때는 건물안으로 이동시키지 않았고, 건물주의 사유지이나 임대인의 사유지가 아니므로 사유지에 관한건 해당이 안되지 않을까요? 관리소홀로인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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