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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운전자 사기

    2024-02-26 10:30: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시
    - 사고일시 : 2024-02-21
    - 사건의 경위 : 지인을 통해 장기렌트카 인수가격이랑 남은개월수가 마음에 들어 매달 돈을 내고 타고 다녔고 올해 11월 인수예정 입니다. 약 6개월정도 타고 다녔고
    저번주에 차량 점검 있다고 차를 가져갔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고 렌트를 해주었습니다.
    사용기간 1일~말일까지 이며 매달 월초에 선불로 주고 있었고
    이번달껀 물론 다음달 렌트료도 40% 입금한 상태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인수목적으로 가져왔는데 차량을 가져가서 6개월 납부의 이유도
    모르고, 인수계획이라 차량 수리 및 오일류 전부 교체하고, 차량 내부에 있던 제 물건 회수도 못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매월 입금, 수리 대화내용
    차량 내부의 물건은 촬영을 못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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