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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신고

    2023-12-12 23:43:05

    안녕하세요 한달전 어플채팅으로 친해진 여성과 술을 먹게 되었고 술을 많이 먹어 그 여자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가서 좀 쉬다가 집을 가야되서 전 얼마 있다가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전 그 여자분이 자기집에 애플워치와 에어팟이 없어졌는데 집을 온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여 절도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저는 정말 가져가지 않았고 가져간 증거도 없는데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고 조사를 안받고 싶어서 신고취소 하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그중 20만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내일 모래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전 안가져갔다고 증언하고 합의는 조사를 안받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서로 합의 하자고 말했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또 만약 합의를 안하게 된다면 경찰조사는 뭘 더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신고가 된 것이라 사건 진행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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