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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월급제외 그외수당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2024-02-26 22:54:21

    지금은 퇴사하고 작년에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월급은 주는데
    그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비 및 주유비 그리고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구매 후 회사에 청구했는데
    서식이 안맞다는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해결하지못해 근로감독관에 민원을 넣었으나 월급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외 수당같은 경우 민사로 넣으라하셔서 민원철회한 상태입니다.

    하나 짐작이 가는건 경리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거를 빌미로 돈으로 피를 말려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1. 근로감독관이 이 건은 민사로 넣으라 하셨는데 고소명은 뭘로하면 되나요?
    2. 고소시 비용 발생은 얼마나 드나요?
    3. 경리를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민사사건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금 청구, 급여 청구 등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경리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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