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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2023-12-13 20:53:10

    공유수면위에 잇는개인적인 물품및 사전연락없이 개인물건을 이동및 파손 무단으로 침입햇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호간에 구두로 계약햇고 시설물은 운영진에서 시설물 설치햇을경우 권리금형식으로 받으라고 햇지만 서로상호간에 의견차로 나오게됫지만 시설물과 개인물건 회손및 무단으로 침입햇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건물이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손괴한 물건이 있다면 손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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