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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10:40: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르헨티나 
    - 증거유무 : O

    국민은행 이 이곳에서 25년전 4년여 의 영업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근 13년간 정부시행령으로 지켜온 고정환율제(딸라:페소 1:1) 를 2002.1월 포기함으로 한달만에 4배가 폭등하는환란으로 채권.채무의 혼란이와 정부시행령으로 주택담보25만불이하. 3만불이하 동산대출.1.2만불 이하 신용대출 은 1:1+월급지수1%+이자 5%이하 로 모든 금융기관은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나 국민은행은 일률적으로 197명의 교민채무자에게 1:1+물가지수43%+이자 18% 를 요구하여 정리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33건 담보가액 6백만불 애 대하여는 딸라반환+이자24% 로 요구하여 채무자들은 할수없이 법적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민 대부분 주택담보로 대출하였는데 서류작성시 이곳 현지금융기관은 요구하지않는 약속어음에 사인을 요구하여 2중담보를 하였는데...
    법적소송에서 은행은 월급지수1% 가 아닌 물가지수43% 를 받기위해 주택담보는 숨기고 어음만의 단순판결을 법원에 요청하였는데 이에 채무자는 주택담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2003.8월 판결문에  이는 어음만의 단순판결(물가지수적용)이고 주택담보는 정식소송에서 다룬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청산인 윤차장이 3자(정××.교민.은행직원)를 내세워 만든 회사에 2007.7월 단돈 11만불에 넘기고 황급히 철수하였읍니다.
    회사는 어음판결문으로 2008년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더 이상 정식소송 을 계속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인수한 회사는 은행이 아니라는 입장만..
    그간 포기하고 살다가 이번에 바뀐 정부에 희망을 갖고 모든 공공기관과 방송에 내용을 알려드리게 되었읍니다.
    33건 6백만불 교민채무자 의 재산은 2007.7월 단돈 11만불에 교민직원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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