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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4 10:04: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주택가
    - 사고일시 : 2023.12.13
    - 사건의 경위 : 1) 남자친구와 싸우는 도중 지나가던 행인(피해자)가 길에서 싸움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함
    2) 본인(가해자)이 제대로 본 거 맞냐며 팔을 한차례 밀침
    3) 경찰이 왔을 때는 단순 밀침이었다, 전화로 사과해라 라며 일을 마무리 함
    4) 사과를 하려고 잔화를 하자 갑자기 병원에 가야겠다, 제가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달라 요구
    5) 전송받은 사진을 봤을 때 밀쳐서 생긴 상처가 아닌것으로 보임
    - 손해의 내용 : 멍, 부어오름 주장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병원 진료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음 근처 cctv나 실제 밀침이 어느 정도 강도였는지 확인할 증거물이 없는 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입증되면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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