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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사유지무단침입 및 폭행으로 형사사건 접수로 문의드립니다.

    2023-12-14 19:53: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자택
    -사고일시 : 2023 11 26
    - 사건의 경위 :
    저희 집이 텃밭 포함 부지가 300평인데 쌩판 모르는 할아버지가 저희 집을 관통해 가로 질러 가려고 

    텃밭 및 현관 문 바로 앞까지 지나치는 것을 목격하여 불렀으나 무시하고 지나가려

    는 것을 붙잡아 뭔데 모르는 사람 집 가로질러서 가냐 물었는데 되돌아 오는 것은

    쌍욕이였고(대뜸없이 욕하길래 저도 욕했습니다.) 계속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한 손에는 그 사람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신고하려는 와중

    마구잡이로 주먹질 했으며 그 주먹이 얼굴에 맞는 순간 핸드폰을 땅바닥에 떨어지고 순간 욱해서 좀 진정하라고 가볍게 뺨을 때렸습니다. 이 후 계속 발악하길래
    일단 보냄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증인1(친형)
    - 진행사항 :
    1. 사건접수완료 
    2. 수사관 사건 진행 시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며 신고자도 사건조사
    받으러 와야 한다. 
    사유지 무단침입은 가로질러 갔으나 집에는 안들어 갔으니 애매하다 

    * 경찰 쪽에서 상대방 할아버지가 치매약 먹고있는 사람이라고 함

    제가 사건접수로 진행 중인 사건인데 상대방 쪽에서 역고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사건조사 받으러 오라는 것이 맞나요 계속 저한테만 수사관이 합의 전과 될수도 있다 어쩌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경위 내용 경찰 진술서 작성시 먼저 욕했으니 나도 욕했고 무자비 폭행하니 마지막에 가볍게 쳤다고 솔직하게 진술 했고 이 상황을 지켜 본 증인도 있고 주변 cctv이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치매약 먹는 할아버지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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