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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사람이 술먹고 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2023-12-15 15:24:26

    모르고 차키를 차에 두고 내렸는데 모르는사람이 술먹고 제차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났는데 약간의 범퍼 파손과 휠 파손이 되었고 파킹과 중립 상태에서 엑셀을 계속 밟아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옷과 지갑을 버려 60만원 상당 손해를 봤습니다 .. 다음날 형사 분이 그분을 찾았고 술먹고 필름이 끊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본거 다 변상하겠다는데 얼마정도 이야기 해야할까요?? 우선 옷이랑 등등해서 80만원 가량이고 차량은 휠과 타이어 범퍼 교환예정입니다 … 얼마정도에 합의를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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