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비트 코인 카피 트레이딩 사기

    2023-12-18 09:53:3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화 및 인터넷
    - 사고일시 : 23년 11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전화 상담으로 인한 비트 코인 투자
    - 손해의 내용 : 카피 트레이딩으로 인한 전액 손실
    - 증거유무 : 해외 비트 코인 거래소 가입 및 거래 내역 
                     p2p 업체 통해 환전 거래
    - 진행사항 : 

     
    최근 4천만원 이상 사기 당했습니다.
     
    특정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업체를 통해
    카피 트레이딩으로 하루만에 전부 손실 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카페에 업체 및 거래소 이름을 특정하여
    사기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걸 어떻게 알고
    영업손실 손해 배상 청구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일만에 차단 게시글 삭제 했습니다.
     
    업체(주식회사 아님)에서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현제 지속적인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듯 하며
    업체 특정 게시판 작성시 삭제 되고 있음.

    형사 고소 했으며 이관 안내장 받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고 이를 공익적으로 알려려고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