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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서

    2023-12-18 10:33: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나이 25입니다..
    여자친구는 16살 생일이 안지난 상태이며 12월 23일이 생일입니다.
    여자친구네 쪽에서 성인과 사귀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여자친구이게 헤어져라 안그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한다고 하셨다는데 저희는 성관계는 했지만 서로 합의하에했고 강제 이런거 아예없습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올해 넘어서 17살이되고 생일이 2023년 12월23일이 지나면 의제강간죄가 성립이될가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온이유가 예전에 여자칭구가 안좋은 사고가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트라우마가 매우 심합니다.
    제가알기론 의제강간이 만13세미만에서 만16세미만으로 법이 바꼇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즉시 의제강간에 성립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성립한 의제강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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