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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차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고 갔는데 재물손괴죄

    2023-12-18 10:53:4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12/17 오후 10:40이후 -12/18 오전 10:07 전 경 
    - 사건의 경위 : 주차칸에 주차해둔 차를 아침에 타려니 가래침이 유리에 있었다. 
    - 손해의 내용 : 앞유리에 침이 있는걸 보고 매우 매우 불쾌하여 차를 도저히 탈수가없다.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손괴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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