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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상담

    2023-12-19 11:19:40

    몇년전에 같은 부서 상사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 어깨를 주무르고 팔뚝을 문지르는 등 행위를 하기에
    화를내며 불쾌함을 표시하고 허락없이 제 몸에 손대지 말라는 등 신고하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였지만 매번 무시에 같은 일이 반복이였습니다.
    현재는 다른부서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다가
    얼마전에 회사 회식자리에서 회식을 같이 하게되어 일부러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식이 끝나고 식당을 나가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길래 제가 이게 뭐하는거냐고 제가 허락없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더니 오히려 신고하라고 말을 하는겁니다.
    너무 놀라 그자리에 멈춰서 있으니 다른 동료분께서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몸서리쳐지고 그동안 제가 싫다는 표현을 그렇게 수십번을 했는데 또 이런일이 생기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신고하라는 말을하니 앞으로 이런일이 반복일것 같아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성추행에 해당안된다고 엉덩이나 가슴은 몰라도 얼굴은 아니라고 주위에서 그냥 참으라고만 하는데, 이건 성추행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마추칠까봐 싫고 언젠가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하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몰라 찾다가 여기에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어깨를 주무르거나 팔뚝을 문지르는 행위도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얼굴을 만진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거나 희롱성 발언과 함께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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