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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녹취 문의

    2023-12-20 01:46:03

    - 사건의 경위 :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양측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양측의 대표들이 구청에서 구청담당자와 만나서(총8명) 재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고 의견충돌로 인해 고성이 오가며 소란스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중 한사람이 아무런 사전 양해도 없이 모든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를 하였고 그것을 본인들이 운영하는 소유주 단톡방(200명정도 있음)에 올려놓았습니다..그 단톡방에 있는 소유주 한사람이 이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어 알게되었고 그 사람은 녹취를 다운받아(단톡방에 있는사람은 누구든지 다운받기 가능)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문의1 몰래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단톡방에 올린 사람을 처벌할수 있는지요... 
    -문의2 녹취한 내용을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녹취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전달해준 사람이 처벌을 받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불법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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