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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명의지만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임의대로 차량을 처분후 주지 않음

    2023-12-20 12:37:41

    안녕하세요.

    약3년전 렌트카사업을 시작하면서 타 렌트카 명의로 차량을 10대가량 출고하였습니다.

    차량 출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할부금 그리고 그에대한 이자부분도 3년간 명의를 빌려준 타 렌트카 대표에게 송금하였습니다.

    3년이 되어 차량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였으나
    명의를 빌려준 렌트카 대표가 매일같이 핑계를 대며 차량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안주더니

    소유권이 있는 저에게 말도없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처분한 차량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처분되지 않은 차량이 약7대정도 있는데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니 계속 시간만 미루고 주지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3년간 차량 할부금도 다 주었고 그에대한 이자도 주었으며
    소유권이 저에게 있는것도 인정하였는데,

    차량 처분할때 되니 임의대로 차량 처분하고 그 돈 또한 임의대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차량과 필요 서류를 주지 않고 있는데

    혹시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명의빌려준 렌트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명의신탁해지통보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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