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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계약 후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질의

    2024-03-06 17:10: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3.6일
    - 사건의 경위 :
      . 로펌 계약 체결(3.3일) 3일 후(변호사 선임계 제출 이전), 의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예상됨에 따라, 로펌 계약해지를 문의함
      . 계약시 변호사 선임비 일체인 2,000만원을 일괄 계약금으로 체결했으며, 
        착수금 및 별도 성공보수는 없음
      . 문의 시 전체 계약금(2천만원) 중 계약 후 3일간 소요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의      반환 요청하였으나 로펌에서는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반환 불가 표명
        (통상적 선급금 10%(200만원) + 이틀간 업무수행 비용(300만원) = 500만원
         을 제외한 1,500만원 반환 요청)
      . 계약서 상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일지라도 사건초기의 진행사항이
        미미할 경우 계약금 일부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 
      . 계약 후 익일 로펌으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있음으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변호사 선임계 제출하지 말 것 요청(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 로펌에서는 계약 후 2일간 사건정황검토, 경위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 증거유무 : 카톡메시지 및 메일발송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7

     다소 과한 부분이 있어 더 반환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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