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계약 후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질의
2024-03-06 17:10:0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3.6일
- 사건의 경위 :
. 로펌 계약 체결(3.3일) 3일 후(변호사 선임계 제출 이전), 의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예상됨에 따라, 로펌 계약해지를 문의함
. 계약시 변호사 선임비 일체인 2,000만원을 일괄 계약금으로 체결했으며,
착수금 및 별도 성공보수는 없음
. 문의 시 전체 계약금(2천만원) 중 계약 후 3일간 소요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의 반환 요청하였으나 로펌에서는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반환 불가 표명
(통상적 선급금 10%(200만원) + 이틀간 업무수행 비용(300만원) = 500만원
을 제외한 1,500만원 반환 요청)
. 계약서 상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일지라도 사건초기의 진행사항이
미미할 경우 계약금 일부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
. 계약 후 익일 로펌으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있음으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변호사 선임계 제출하지 말 것 요청(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 로펌에서는 계약 후 2일간 사건정황검토, 경위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 증거유무 : 카톡메시지 및 메일발송 등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