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의
2023-12-21 11:08:03서울남부지방법원 / 1심 (24.1.17)
1. 본인(임차인)은 '21년 12월에 보증보험 가입되는 빌라로 2년 전세 계약을 맺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을 가입해줘야하는데
'21년 12월 계약 당시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 보험 기간이 1년 짜리였음.
'22년 12월, 만기된 1년 짜리 보증보험 갱신을 해줘야하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
3. '22년 1월에 보증보험공사에 찾아가서 전세 만기일까지 보장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직접 했고, 보험료도 전액 본인이 지불.
4. 이후 임대인이 종부세가 3억이 나왔고, 역전세가 심해져서 파산 신청 계획이고 몸이 아파서 시골에서 쉬고 있다는 둥의 문자가 옴.
5. 보증공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본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 전세 만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함. 그러나 임대인 다시 연락두절.
6. 경찰서에서 임대인이 사기 건으로 사건 접수 됐다며 피해자인 경우 진술해달라고 연락 옴. 경찰서 가서 바로 진술 완료.
7. 전세 계약 만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신청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3차례 보내고 공시 송달까지 함.
8. 어느 날 갑자기 임대인이 원한다면,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연락 옴. 임대인과 만나서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실행. 몇일 전 보증공사에 이행청구 신청했고, 담당자까지 배정 받은 상황.
9. 임대인은 사기 건으로 재판 진행 중. 배상명령제도 관한 문자 수신.
다음 금액을 배상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
- 본인이 직접 지불한 보증보험료
- 내용증명/공시송달/임차권 설정 시 지불한 비용
- 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반환받기까지 연장한 전세 대출 건으로 인해 발생한 월별 이자 및 연장 대출 건 반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