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불법녹음
2023-12-21 12:23:3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안성 (회사)
- 사고일시 : 약 2주전
- 사건의 경위 : 저희 사무실에는 저와 제 친여동생이 같은 회사를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내에는 둘이서만 사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무실에 오시는 소장님이 계시며, 대부분 현장을 나가계시느라 사무실에는 자주 방문 하지는 않습니다 약 2주전쯤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공기계 핸드폰이 있는것을 발견했더니 녹음이 진행중이였습니다. 알고보니까 소장님이 현장 나갈때마다 녹음을 켜놓고 몰래 녹음 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기간도 꽤오래된것같습니다 소장님은 모두 인정하셨고 회사를 나가는 조건과 사과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문제로 회사에 피해가 갈까 걱정되어서 따로 신고를 못하고 있었으나 2주라는 시간이 지나는동안 소장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거나, 업무도 평상시처럼 모르는척하며 진행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녹음을 진행한 공기계를 저희가 보관중이며, 이럴경우 개인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아닌 신고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건지 이와 같은 경험이 없어 조언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녹음이 얼마나 진행된지는 모르겠으나 예상으로 1년은 훌쩍 넘겼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와 제 친여동생이 근무하고 있어 가족간의 개인적인 대화는 물론 그외에 모든 대화내용을 엿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녹음을 진행한 휴대폰 보관중입니다 또한 인정한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회사를 그만두겠다 라고 말한지 2주가 지난 후 아무런 조취도 없으며, 오히려 저희가 용서 했다고 생각하며 사무실에 왔다갔다하면서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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