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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입니다

    2023-12-23 12:15:41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다 직장 동료중 한명이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 제가 넘어지면서 넘어져있는 제 목을 쌔게 졸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던 손을 제가 꺾어서 손 골절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하고 저는 엑스레이상 전신 타박상 칠과상 허리 목 등등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싸움이후 허리가 너무 안좋아서 아직 정밀검사하기 전이며 12년전 허리디스크 시술하고 문제없이 지내다 싸움 이후 저릿한 상황이고 저는 상대방을 고소를 한상황인데 저때문에 손가락이 골절이 됬다고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를 해하려다 다친것이면서 저를 맞고소가 될수있나 궁금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맞기만하고 저항을 했을뿐인데 신고하니 자신도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쌍방으로 가면 저가 엄청 불리하다는데 제가 손을 때리지 않았는데 손골절 진단서가 효력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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