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원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2024-03-11 23:14:0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사고일시 : 2024.02.22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
- 손해의 내용 :
며칠 전 화장실 변기가 역류하여 오물이 올라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법안으로 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 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에 따라 각 세대에게 금액 요청하였으나 8가구 중 3가구만이 금액을 준 상황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괘씸하여 민사소송도 고려하고있습니다. 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승소 할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급명령만 내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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