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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 여부

    2023-12-25 23:25:20

    중고거래에서 거래 후 물건에 문제가 있다며 연락이 와 수리비 부담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쪽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생긴거인지 저로써는 확인이 어려워 수리비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피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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