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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탁드립니다

    2023-12-26 11:52:52

    친구들과 술을마시다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트여 싸움이났는데 제가 목을 조르고 친구는 제 손목을 꺽었습니다 그러고 술집을 나와서 이야기 2시간 가량 이야기 하면서 서로 오해한부분을 풀고 술에 조금취해있는친구를 택시까지 태워서 보내주고 서로 오해가 풀린줄알앗는데 친구가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취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몰라서 남깁니다 서로 어해할거는 다풀었다 생각하고 전 끝난줄알았는데 고소해저리는 난감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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