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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정보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2023-12-27 08:29: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23년 1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저희 회사는 사무기 임대, 소프트웨어, 출력센터를 운영하는 소기업입니다. 올해 11월경 출력센터를 안양지점에서 2명(본부장, 대리)이 운영을 하다가 동일업종(출력) 사업을 본인들이 새롭게 차리겠다고 하여 12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회사의 출력센터는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간히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출력센터에서 사용했던 모든 양식(데이터)을 삭제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출력센터에서 생산한 출력물 양식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상태
    - 증거유무 : 사용 pc의 하드디스크
    - 진행사항 : 복원을 진행중이나 일부만 복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 진행하는 일이다 보니 변호사 선임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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