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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부주의로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2016-12-23 10:31:05

    상가건물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휴지가 들어있는 네모난 케이스위에 핸드폰을 잠시 올려놨는데 1-2초 후 케이스가 열리면서 그 위에 있던 핸드폰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상태는 심각하고 통화불량에 액정 깨짐은 기본이고 터치가 불량이 되었습니다. 상가에는 관리실도 있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 또한 여러직원이 있습니다. 휴지케이스 주변엔 고장이라는 표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휴지케이스도 상가건물 시설물의 일종인데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해 개인물품이 파손이 되었고 그로 인해 관리실을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을 한거라며 화장실에 왜 짐을 들고 가냐 거기에 왜 올려놨냐며 저한테 따지고 제 직장을 비하하며 제가 말을 못하게 계속 말을 막으면서 제가 인정하게끔 말씀을 하시길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용도는 아니지만 애초에 관리실에 관리자가 있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직원 또한 여럿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고 그거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안내문도 없었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거에 대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관리실회의가 몇일 뒤 있으니 그때 얘기해보겠다하고 전화준다고 해서 오늘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제게 했던 말을 계속 번복하고 대놓고 어린 여자라고 무시하는 말투로 못주겠다고 말이 나왔으니 소송을 걸던 알아서 하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관리자가 고용인을 두고서도 관리도 못하는게 당연한거냐 그게 고장난게 당연한거냐 물었더니 제게 막말과 함께 쏘아붙이면서 소송걸어서 얘기하라 하더군요. 수리센터가서 견적서를 떼어보니 434,00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관리자고 밑에 여러직원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하지않은것에 대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사과 한마디면 어느정도 넘어간다거나 일부분만 받을 생각이었지만 관리자는 사과 한마디없이 막말과 직업비하에 무시하는 태도에 매우 불쾌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관리자측에 대응이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하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안녕하세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불법행위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책임에서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화장실의 휴지케이스의 통상의 용법은 휴지를 거는 것라는 점,  화장실 관리자에게 화장실 이용자가 휴지걸이 위에 핸드폰이나 소지품을 올려놓는 경우까지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어려운 점에 비추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여러사람이 있는 데서 질문자님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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