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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사기죄,사문서위조변조죄)

    2023-12-29 11:06:1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헬스장 pt샵
    - 사고일시 : 2023.12월
    - 사건의 경위 : pt샵에서 20회를 끊었고
    저한테 남은 수업횟수 3회차를 트레이너 본인이 
    수업 일지에 임의로 날짜를 조작해 적어서
    계약만료라는 명목하에 마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 취함 ex 인센티브 )
    여기서 사전에 회원(본인) 한테 고지하지 않고 진행

    - 손해의 내용 : 남은 횟수를 본인 마음대로 
    날짜를 조작해 마감을 쳐 금전적인 이득을 본 상황

    - 증거유무 : 수업일지 사진으로 찍어둠
    - 진행사항 : 소보원 상담접수


    여기서 소보원이나 중립단체 말고, 형사쪽으로
    사기죄든 뭐든 어떤죄목에 해당되는게 있을까요? 너무 괘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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