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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단톡방 공개적인 모욕적인 언사 관련 고소 문의입니다

    2024-01-01 18:57:3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단체 카톡방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회사 단체 카톡방에서 모욕적인 언사 및 과거일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선동

    - 손해의 내용 : 가해자의 발언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 불가 (두통, 불면증, 심리적 불안함)

    - 증거유무 : 단톡방 캡쳐본, 사내 메신저 캡쳐본

    - 진행사항 : 단체 카톡방에서 가해자가 제 3자와 작성자를 험담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채팅, 모욕적인 언사, 과거일을 거짓으로 부풀려 팀원들과 저를 이간질하는 채팅 등의 내용과 다른 팀원들이 저를 지지하는 채팅의 캡쳐본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욕설(미친X, 씨X) 없이도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무작정 고소하기전에 여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발언이 있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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