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구의 소액 변제 거부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4-01-02 13:13:50

    제가 친구한테 2022년 11월에 돈이 급하다고 해서 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5월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변제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도
    돈이 없다며 친구한테 빌려서 30만원을 주길래 제가 나머지도 달라고 하니
    왜 이렇게 보채냐며 인신공격을 병행하며 2023년 12월말까지 변재하겠다면서
    친구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까지 정확히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길래 2024년 1월 1일에 왜 돈을 안보내냐고 하니 본인도 한번에 주려고 했지만
    그게 안되서 미안하다고 돈이 생길때마다 주겠다고 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변제할건지
    말을 해라니까. 본인은 약속은 안지킨적은 있지만 거짓말을 한적은 없다면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용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