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합의서 제출 뒤

    2024-01-02 15:05: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채무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현재 동생이 사기(채무가 3000만원이였고, 모두 갚고 합의하여 합의서 제출완료)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법원 미출석으로 인한 도주우려)
    합의서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결정됐다고 적혀있네요.

    1/18(목) 이 선고기일로 되어있습니다.
    구속은 12/22(금) 에 됐습니다.

    1. 현재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도 될지 아니면 보석신청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기다리면 18일 재판전에 나올수도 있는건지요 

    2. 최대 구속은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3.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법원 직권으로 영장발부하였다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석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아닌 한 선고기일 전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